한은, 내재가치 분명한 가상자산은 인정한다 [인더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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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재가치 분명한 가상자산은 인정한다 [인더머니]

초파리 0 2640
CBDC 모의실험에
저작품가치 반영한
NFT 교환대상 연구
비트코인 등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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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은행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한국은행이 내재가치를 가진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긍정적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구매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내재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 관계자는 3일 “미술 작품, 저작권 등의 NFT를 어떻게 CBDC와 교환할 수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비트코인 등 코인 개념의 가상자산은 CBDC의 교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8월 중 CBDC 모의실험에 착수할 예정인 한은은 구매할 수 있는 가상자산에 디지털예술품, 저작권 등 실제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은은 CBDC 분산원장 네트워크와 연결된 별도의 분산원장 네트워크인 ‘사이드체인’을 통해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NFT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의미한다. 디지털 콘텐츠에 별도의 고유 ‘인식 값’이 토큰에 부여되면서 내재가치를 형성한다. 블록체인 기술로 복제될 수 없는 유일한 원본을 소유한다는 점이 내재가치의 핵심이다.

NFT 시장은 게임에서 디지털 세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뿐만 아니라 소유권, 저작권 등 디지털 콘텐츠와 정보를 NFT에 담을 수 있다. 올해 3월 디지털 화가 비플(Beeple)이 제작한 '매일 : 최초 5,000일'의 NFT는 크리스티 경매에서 784억원에 팔리면서 화제가 됐다.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가 15년 전 작성한 첫 트윗은 최근 온라인 경매에서 32억원에 낙찰됐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CBDC가 실제 발행·유통되면 교환 가능한 디지털자산의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실상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s)’ 기능을 통해 NFT의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이더리움 등과 같은 민간 디지털화폐와의 교환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트코인 등을 공식적인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은이 CBDC랑 교한 가능한 대상을 좁은 의미의 디지털자산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CBDC의 활용성을 높이고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디지털화폐와의 거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다음달 중 기술평가, 협상 등을 거쳐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모의실험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모의실험은 2단계로 구분해 추진하며 내년 6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모의실험 1단계는 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조성과 기본 기능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2단계는 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 기능, 디지털자산 구매 등 CBDC 확장기능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nice@heraldcorp.com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60300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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