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인도 주식처럼 5000만원 소득공제…2023년부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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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인도 주식처럼 5000만원 소득공제…2023년부터 과세"

호빵이네 0 2147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암호화폐 투자는 복권이나 로또와 같은 우발 소득이 아닌 지속 거래로 인한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6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으로, 당내외 주요 정책 발굴과 당정청 협력 과제 등을 총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서 가상자산을 삭제하고 '금융투자 소득'에 가상 자산 항목을 신설한다.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이고 대여(디파이, DeFi)로 발생하는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주는 방식이다. 과세 시점도 2023년 1월1일로 명시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 시점도 내년 1월1일로 계획하고 있다. 현행대로 시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노웅래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세 부담 완화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코인'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행산업으로 치부하기보다 지속거래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가 채 마무리도 되기 전 세금부터 언급하는 건 맞지 않다"며 "또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안기 위한 '업권법' 논의가 시작되는 지금, 실질 과세 원칙에 맞도록 가상자산 소득도 금융투자소득 분류 논의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가상자산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가상 자산과 토큰, 파생상품과 보관 상품 등 종류가 다양할뿐만 아니라 소득 산출 기준도 모호해서다.


노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방치하던 가상자산에 대한 현황 파악을 다 하지도 못한 상태다. 정확한 과세 기준과 방침을 세운 뒤 국민들께 알리고 과세를 시작하는 게 맞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현재 방침보다 1년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가상자산 과세를)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유예론에 무게를 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노 의원은 "정부가 '코인'에 대한 위험성만 강조하며 과세 압박으로 시장의 김을 빼려고만 하고 있다"며 "방치하기보다 가상자산의 투자적 측면은 금융투자로 받아들여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지 않게 유도하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61306476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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