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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소액 주주들, 최윤범 회장 및 경영진 고소

코인개미 0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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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소액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일반공모 유상증자 소식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7일 법무법인 강한은 최 회장과 함께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를 서울남부지검에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에 참여한 주주들은 자사주 매입과 유상증자에 대한 출처가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특히 고려아연이 증권신고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공개매수신고서에서는 재무 변동 계획과 유동주식 수 감소에 따른 상장 폐지 위험이 없다고 했으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서는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발표했다는 점을 명확히 문제 삼고 있다.

고소인들을 대리한 김준태 변호사는 유상증자 행위가 사전에 계획되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언급하면서, 회사가 89만 원에 자사주를 매입한 뒤 67만 원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배임 혐의로도 고소된 점에서 더욱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이 사안에 대해 부정거래 의혹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회사 이사회가 공개매수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할 계획을 세우면서 이를 유상증자로 상환하겠다는 부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은 2022년 10월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한 이후 4영업일 만에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하게 된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유상증자와 관련된 공정한 거래의 기준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주주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향후 대응과 이번 사건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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