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법인세율 하한선 합의… 2가지 쟁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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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법인세율 하한선 합의… 2가지 쟁점 남아

호빵이네 0 3314

이제 첫걸음…저세율국·중국 반대 가능성

적용 기업 업종과 매출액 기준 갑론을박


미국 등 주요 7개국 협의체(G7)가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시장에서 큰돈을 벌어들이는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적용할 '디지털세'(Digital Tax)다.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국가에 유령 회사를 세우고, 세금을 덜 내는 일부 기업의 불공정 조세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 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도 멈출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137개국 중 단 7개국만이, 큰 줄기에서만 의견을 일치시킨 셈이라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의 명운을 가를 적용 대상 기준도 정해지지 않았다.


"역사적 합의 이뤘다"는 G7…오랜 논의, 첫 결실


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G7 재무장관은 지난 4~5일(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고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합의했다. 이 논의가 확장돼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는 공동 성명이 발효되면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국에 본사를 두는 유인이 사라진다. 편법적 탈세의 주요 수단인 조세 회피처 이용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현행 조세 조약상 법인세는 해당 기업의 본사·공장 등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물릴 수 있다. 대부분 기업이 제조 업체였던 과거에는 공장을 반드시 세워야 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본사·공장 그 무엇도 두지 않은 국가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급증했다. 구글·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국가는 법인세율을 낮춘 뒤 이런 다국적 기업 본사를 유치하는 전략을 써 국가 경제를 키웠다. 아일랜드(법인세율 12.5%)·홍콩(16.5%) 등이다. 인구가 적어 제조업을 키우기 어렵고, 수출할 만한 자원도 마땅찮은 국가가 대부분이다. 이렇지 않은 대부분 국가는 눈엣가시인 조세 회피처를 무력화하기 위해 2015년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G7 합의에는 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물리는 내용도 담겼다. 수익성이 큰 기업에 한해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20%'가 그 대상이다. 세계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둬 조세 회피처의 유인을 떨어뜨리고, 수익국에서 법인세 일부를 과세하면 구글이 촉발한 현행 조세 체계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이 합의는 6년여 간의 지난한 논의를 거쳐 얻어낸 첫 결실이다. G7 재무장관 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장관이 "국제 조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자평할 정도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한선 설정은 시작일 뿐… 각국, 여전히 동상이몽


문제는 이번 합의가 첫걸음이라는 점이다. 이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회원국을 주축으로 한 'IF'(Inclusive Framework)라는 137개국 회의체가 키를 쥐고 있다. G7 합의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7개국이 자국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별다른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우선 G7 내 갈등이 남아 있다. 디지털세 논의가 지금처럼 진전되기 전에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이 자체적으로 도입해 과세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가 문제다. 구글 등 기업에 법인세를 물릴 수는 없으니, 자국에서 생긴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일정 세율(유럽 연합(EU) 국가는 2~7%)을 곱해 거두는 세금이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디지털세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으니 디지털 서비스세를 즉시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EU 국가는 "디지털세 논의가 끝나면 없애겠다"고 맞섰다. 미국 행정부는 이달 3일 영국 등 6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가 부당하다고 보고, 이들 국가의 명품 등에 25%의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보복 관세다.


향후 IF 회의체로 공이 넘어갔을 때 반발할 국가가 적지 않다. 아일랜드는 1월 디지털세 과세가 본격화하면 자국이 챙길 수 있는 법인세 수입이 적게는 연 5억 유로(약 6765억원)에서 많게는 10억 유로(1조3531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콩을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주요 통로로 이용 중인 중국도 반대할 공산이 크다.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될 기업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열린 IF 제10차 총회에서는 "▲디지털 서비스 및 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매출액·국외 적용 업종 매출액 2가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한다"고 합의했지만, 구체적 기준 금액을 두고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세수 늘어난다?… "득실 따지기는 아직 일러"


이런 합의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와 민간 전문가 모두 "따져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가 거둘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지만, 이는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27.5%)과 대기업이 적용받는 최저한 세율(17%·과세 표준 1000억원 초과 기준)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이다.


"대기업 최저한 세율보다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이 높으니 정부로서는 이득"이라는 단순한 계산이다. 대상 업종·매출액 기준이 어느 수준으로 정해져 '몇 곳의 한국 기업이, 어느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느냐'가 관건이다. OECD 사무국 등이 제안한 기준이 있지만, 137개국 논의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 여러 곳이 포함될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 기준이 나온 것은 없어 관측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규모가 크고,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과세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계속 갑론을박하며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세 제정을 위한 국제 논의에 참여 중인 정부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IT 기업에 적용하려던 당초 논의가 제조업체로 옮아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한국 세수의 '허리'인 삼성전자·현대차가 과세 사정권 안에 들어간 상황이다.


G7 합의안은 이달 말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내달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친 뒤 올해 10월 열릴 OECD 회의에서 137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도출한 최종안을 바탕으로 다자 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적어도 2~3년이 더 필요하다. 정부는 디지털세 과세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6&item=&no=7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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