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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폼랩스, 점프 트레이딩에 5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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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 인해 파산한 테라폼랩스가 미국의 트레이딩 업체 점프 트레이딩과 공동 창립자들을 상대로 최소 40억 달러(약 5조 9천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책임 문제에 대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었다. 이 소송은 2025년 12월 19일 현지 시간에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파산관재인 토드 스나이더가 대표로 나선다.

스나이더 관재인은 자신이 테라폼랩스를 대신해 거래 과정에서 점프 트레이딩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자산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특정 시점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허위로 구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거래 분쟁을 넘어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점프 트레이딩의 자회사인 타이모샨은 2021년 5월 테라의 가격이 기준점 아래로 하락하자 대량 매수에 나섰고 일시적인 가격 방어를 시도했다. 당시 이 조치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인 행위로 여겨졌으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추는 결과를 초래하며 논란이 일었다.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동시에 붕괴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400억 달러(약 59조 원)의 자산이 증발했고, 이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겼다. 이 사건 후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는 외부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주장과 달리 외부 개입이 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근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테라폼랩스는 2023년 1월 미국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으며, 9월부터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회사는 약 44억 7천만 달러(약 6조 6천억 원)의 환수금 및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점프 트레이딩의 자회사인 타이모샨도 1조 5천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지목되었고, SEC와의 합의에서 1억 2천 300만 달러(약 1천 800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테라 사태 이후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책임 구조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 회복을 원하는 파산 채권자들에게는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인 동시에, 고빈도매매와 같은 시장 전문 기관들의 역할과 윤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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