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남편의 중화상 사건에서 처벌 원한다고 입장 변경
태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히고 나서,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겠다는 입장을 변경한 가운데, 형사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변론이 마무리된 후 선고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건이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 초기부터 남편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검찰의 구형 단계까지 처벌 원치 않다는 탄원서도 제출하며 덕을 기원하던 B씨는, 이주민공익지원센터의 변호사와의 상담 후 입장을 변화시켰다. 법원에는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의견서를 낸 상황이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교도소에 면회도 오고 편지와 영치금도 보내준 아내가 나에게 나쁘게 할 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B씨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의 아파트에서 아내의 얼굴과 목에 끓인 물을 쏟아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처음에는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직후 B씨와의 대화에서 "다른 남자와 있을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중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목숨보다 소중한 아내를 아프게 했다"며 깊은 반성을 표현했다. 그는 홀로 남은 아들과 아버지의 투병 중인 상황도 감안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자신의 경험을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알리며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는 태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치료비를 위해 모금 활동이 벌어졌고, 약 절반에 달하는 1000만원은 기부로 충당되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16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 폭력 문제와 이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며, 법적 결과가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