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부부, 이혼 소송 중 수백억 은닉 재산 폭로로 반부패 수사 받게 돼
중국에서 전직 공무원 부부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은닉 재산을 서로 폭로하면서, 이로 인해 당국의 반부패 수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중국의 현지 언론인 중국신문주간과 차이신은 왕모 씨가 전처인 장모 씨를 상대로 약 9870만 위안(약 226억 원) 규모의 부동산 14채를 분할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왕 씨는 중국국가철도그룹과 국영기업의 고위직에서 일하다가 2016년에 중국에너지투자공사의 부사장으로 은퇴했으며, 장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인물이다. 이들은 1976년에 결혼했으나, 2007년에 이혼 합의를 했으나 공동재산 정리를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왕 씨는 이전에 장 씨에게 1억4000만 위안(약 320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사건이 장쑤성에서 상하이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조정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두 사람 간의 재산 분쟁은 각자의 은닉 자산을 폭로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고가의 부동산, 은행 예금, 신탁기금, 대출금, 미수금, 자산 관리 상품 등 다양한 자산이 법정에서 거론되었으며, 일부 자산은 뇌물 수수나 횡령과 관련된 부패 혐의와 연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왕 씨는 장 씨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바오위 석탄 운송·마케팅 회사로부터 3000만 위안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장 씨 또한 왕 씨 측 자산 내역을 공개하며 제3자에 대한 채권 보유 사실 등을 전했다.
결국 상하이 푸퉈구 인민법원은 이들의 재산 분할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소득 및 자산 야기된 불일치와 두 사람이 자산 형성 과정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사건은 경찰과 중국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 등 반부패 수사 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경제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두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번 사건은 공직 사회의 부패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며, 이혼 소송이라는 개인적 갈등이 국가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반부패 수사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각국은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