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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성별 자율 결정법 시행 후 9개월간 2.2만 명이 성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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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개인이 법원의 승인 없이 스스로 성별을 선택하고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9개월 동안 총 2만2000명이 넘는 시민이 성별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매체 슈테른에 따르면, 성별을 변경한 인원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경우는 33%,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경우는 45%로 집계되었다. 이 법은 14세 이상의 누구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법원의 판단 없이 행정 절차만을 통해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성별은 남성, 여성, 다양, 그리고 무기재 네 가지로, 성전환 수술이나 정신과 의사의 진단, 법원의 승인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독일 정부는 기존의 복잡한 절차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

하지만 새 법의 시행으로 인해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극우 성향 활동가인 스벤 리비히가 교도소 수감을 앞두고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한 후, 여성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리비히는 수염을 남기고 립스틱과 귀걸이를 착용하며 자신을 '정치적 박해를 받는 여성 인권운동가'라고 소개해, 법적인 맥락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법이 성별만으로 수감 장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진보 성향의 '신호등' 연립정부 아래에서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중도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 수장인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총선 당시 이 법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올해 5월 SPD와의 연정 구성 이후 내년 7월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며 아동·청소년 및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합의하였다.

독일 정부는 이번 법을 통해 성별 결정권을 강화하고, 기존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줄이고자 하였으나, 제도의 악용 시도와 사회적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법적 및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별 자율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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