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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산 돼지고기에 최대 19.8% 반덤핑 관세 부과

코인개미 0 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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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승인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공식 발표를 통해 덤핑이 발생하여 중국 국내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17일부터 향후 5년 동안 4.9%에서 19.8%까지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후 1년 간의 조사 끝에 이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처음 조사 시한은 올해 6월 10일까지였으나, 이 시한이 6개월 연장되어 최근 발표에 이르게 되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중국은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조사에 적극 협조한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산 제품에는 15.6%에서 32.7%까지의 관세가 적용되었고, 그 외 EU 국가들의 제품에 대해서는 62.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반덤핑 관세율인 19.8%는 임시 관세율에 비해 낮은 편이다. 상무부는 임시 관세를 보증금 형태로 납부한 업체들에게는 차액을 돌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산 돼지고기는 지난해부터 중국과 EU 간의 주요 무역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EU의 농산품과 축산품 등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국내 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며, 조사가 법규에 의해 엄정하게 진행되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 내부의 산업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분석된다. EU와의 무역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자신들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치를 강구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무역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의 높은 임시 관세에서 낮아진 최종 확정 관세율로 인해 EU측의 반응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역 관련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향후 EU와 중국 간의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교역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주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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