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 장교, 자해 후 부상 보상금 챙긴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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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 장교, 자해 후 부상 보상금 챙긴 사실 드러나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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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최근 제83근위공수여단 소속 콘스탄틴 프롤로프 중령이 스스로 총격을 가해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것처럼 꾸며 전시 부상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러시아군 내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프롤로프 중령은 전시 부상 보상금 수령을 위해 자신의 몸에 총을 쏘는 계획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는 다른 고위 지휘관 및 30명 이상의 병사, 군의관이 함께 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러시아군은 약 2억 루블(약 3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프롤로프 중령은 다음 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재판 전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 감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러시아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프롤로프 중령은 군내 유명 인물로, '처형자'라는 암호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이전에 러시아 선전매체에서 영웅으로 칭송받았으며, 여러 훈장을 달고 대중 매체에 출연해 자신의 전투 경험을 과시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가 모두 사기극으로 드러난 것이다.

인권 단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병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상을 과장해 보상금을 타내도록 압박하는 등 부패가 만연한 상황이다.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병사들은 오로지 금전적 보상을 위해 전투에 나선다"며, 이번 사건이 군대에 집중된 경제적 및 사회적 특권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부패한 행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4년 11월 제정한 군인 전시 부상 보상금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다. 중상을 입은 군인은 300만 루블(약 6000만원), 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100만 루블(약 2000만원)을 보상받는다. 이러한 보상금 제도가 부정부패를 유발하고, 추가적인 범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군의 부정부패 문제는 단순히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으며,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군대 내에서 정실과 비리로 인한 손실이 계속 이어지면, 이는 러시아 군대의 전투력과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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