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법안이 주주환원 강화의 계기가 될까?
차규근 국회의원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하고 배임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을 14일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주주환원 제도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할 경우, 매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소각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 분할이나 분할합병 시에는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여 자사주를 활용한 불공정한 경영 관행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본인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차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성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주장하며, 자사주 소각과 같은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자사주 매입이 실질적으로 주주환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법안에서는 배임죄의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단순히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배임죄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법안을 통해 그 범위는 제한적으로 다시 설정된다. 이제는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에만 배임죄가 적용되며, 따라서 입증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경영진이 민사적 영역에서 보다 자유롭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 의원은 정경유착 및 소유와 지배의 괴리, 총수 경영과 같은 한국 특유의 반시장적 관행을 고려하여 배임죄 폐지에 대한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배임죄 폐지는 또 다른 형태의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업 경영에 있어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규근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주주환원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성과 민사적인 영역에서의 국가 형벌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확대를 제한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한국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과 향후 기업 경영 관행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