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쇼' 피해 소상공인 법률 상담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최근 외식업체가 겪고 있는 ‘노쇼’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법률 상담 지원을 개시한다. 노쇼란 미용실이나 식당 등의 예약 고객이 사전 연락 없이 예약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동을 일컫는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노쇼로 인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의 이번 조치는 외식업계에서 노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추진되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실시한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이후 3년간 외식업체의 65%가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피해를 당한 업체가 평균적으로 8.6회의 노쇼를 겪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이 약 44만 3000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외식업계 예약 방식 중 ‘전화 예약’이 95%로 대다수를 차지해 주요한 예약 경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전화 예약은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에 더 취약한 구조로 분석된다. 노쇼로 인해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는 피해 점포의 35%로 확인됐지만, 예약보증금을 설정한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사전 대응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예약부도 위약금은 기존 10% 이하에서 주방 특선이나 고급 식사와 같은 예약 기반 음식점에서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의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 노쇼에 대한 방어 장치가 강화되었다.
중기부는 향후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별, 지역별 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