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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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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측은 이 법안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미국 재계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과 연관되어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불법 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의 삭제와 같은 법적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DSA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는 인식이 강해, 미국 정부는 EU 인사들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한미 간 외교 및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이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미국 재계의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는 한 이 사안은 한미 관계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재계 일부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직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관세 및 무역 협상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향후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두 나라 간에 긍정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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