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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앤파트너스, IPO 공모투자 수익률 지표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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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앤파트너스가 신규 상장 기업의 투자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IPO 공모 투자 수익률 평가를 위한 IPO 지수'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는 등록번호 제10-2905827호로, 고성민 대표가 발명자이자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기업이 출원했다. 고 대표는 "유사한 특허가 존재할 경우 신규성 문제로 인해 특허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IPO 지수' 특허의 등록은 독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는 고 대표가 지난 2023년에 등록한 IPO 지수를 구현할 수 있는 수학적 평가 모델에 이어, 두 번째로 등록된 것이다. 이 특허는 청구 범위와 권리 보호가 확대되어 'IPO 지수'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 가격, 현재 주가, 시가총액, 당기순이익 등의 다양한 재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IPO 투자 성과와 시장 추세를 통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유낙 온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이번 IPO 지수 특허는 단순한 주가 비교 방식을 넘어, 국내 IPO 시장의 구조적 특성인 보호 예수 기간 물량을 지수 산출에 반영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보호 예수 해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희석(오버행)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에 실질적인 IPO 투자 지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 대표가 개발한 이른바 'K-IPO 지수'는 세 가지 주요 지표로 구성된다.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한 투자 수익률을 나타내는 K-IPO ▲상장 전후 시가총액 변화를 통해 시장 흥미도와 기업가치 상승률을 측정하는 K-IPO VOL ▲공모 당시와 상장 이후의 주당순이익(EPS) 변화를 비교하여 기업의 수익성과 우량도를 평가하는 K-IPO EPS가 그것이다.

이 기술은 n년 이내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균 공모 투자 수익률, 기업가치 평균 상승률, 수익성 지표 평균 값 등을 산출하며, 대규모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종목은 지수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는 모델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은 오버행 리스크가 제거된 상태에서 IPO 시장의 순수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고성민 대표는 "연간 약 100개의 기업이 신규 상장하고 IPO 시장 규모가 20조 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IPO 시장 지표가 부족했다"며, "이번 특허 기술을 금융 정보 제공 플랫폼과 연동해 공모주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투자 판단 기준이 되는 ‘IPO 투자 바로미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터앤파트너스의 이번 특허 등록은 국내 IPO 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투자자들에게는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유익한 결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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