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가 비정규직 임금 하한을 최저임금의 118%로 올리고 초단시간·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막는 개선안을 25일 발표했다.
울산항만공사, 비정규직 임금 하한을 최저임금의 118%로 상향

울산항만공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임금 하한 상향과 계약 관행 개선을 담은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초단시간·1년 미만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뉴스 핵심
- 울산항만공사가 비정규직 임금 하한을 최저임금의 118%로 올리는 등 처우 개선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 초단시간·1년 미만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채용 사전심사제 의결 요건을 강화한다.
- 공휴일이 입사 예정일이면 그 날을 근로 개시일에 포함해 계약상 불이익을 없앤다.
임금 하한을 왜 118%로 올렸나
울산항만공사는 비정규직 임금 지급 기준을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맞춰 '동일 노동·동일 임금'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 수준 하한을 최저임금의 118%로 상향한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정수당을 지급해 단기 근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초단시간·1년 미만 계약,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공사는 초단시간 근로계약과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이런 채용이 필요할 때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의 의결 요건을 대폭 강화해 남용을 걸러낸다.
- 1년 미만 근로자 공정수당 지급
- 비정규직 근로자 적정임금(최저임금 118%) 지급
- 초단시간 및 1년 미만 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 공휴일 초일 입사자 근로기간 산입
- 근무 환경 자체 실태 점검, 비정규직 근로자 소통 활성화
공휴일에 입사해도 손해 안 보게 되는 이유
1월 1일처럼 공휴일이 입사 예정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을 근로 개시일에 포함해 계약을 체결한다. 그동안 공휴일 입사자가 근로기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울산항만공사는 근무 환경에 대한 자체 실태 점검과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소통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상장 종목과는 무관한 이유
울산항만공사는 비상장 공공기관으로, 이번 계획은 공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임금 조건에 국한된다. 증시에 상장된 항만·물류 관련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이번 발표에 없다.
울산항만공사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의 시행 시기
이번 발표에는 개선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담기지 않았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단기·불안정 고용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 보장과 소통 강화를 실현하겠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의 근거로 단독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발표는 비상장 공공기관의 고용정책으로, 상장 종목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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