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모기지 최장 40년, 금리 1.9~3.0% 확정
국토교통부가 25일 뉴홈 청약자 간담회에서 전용 모기지 대출 만기를 최장 40년, 고정금리를 연 1.9~3.0%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예시로 제시됐던 조건이 본청약 단계에서 사라졌다는 청약자 반발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뉴스 핵심
- 뉴홈 전용 모기지 만기는 최장 40년, 고정금리는 연 1.9~3.0%로 확정됐다.
- 선택형 전세대출은 연 1.7~2.6%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 이 조건은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해당한다.
확정된 대출 조건은 무엇인가
국토교통부는 뉴홈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하고, 연 1.9~3.0%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뉴홈 청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세대출에는 연 1.7~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 조건은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적용된다.
뉴홈 청약통장을 쥔 사람이 지금 확인할 것은
입주자 모집이 이미 끝난 단지에 청약한 사람이라면 최장 40년 만기, 연 1.9~3.0% 고정금리 조건이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정책을 신뢰하고 뉴홈 청약을 신청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사전청약 당시 예시로 제시됐던 대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약자들은 왜 대출 조건에 반발했었나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자들은 2022년 사전청약 당시 공고됐던 대출 우대금리 등 금융조건이 본청약 단계에서 사라졌다며 반발해왔다.
이들은 정책 발표 당시 제시된 전용 모기지의 대출 만기와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요구를 반영한 조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 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
이번 발표는 이미 입주자 모집을 마친 세대에 대한 조건 확정이며, 향후 모집 예정인 뉴홈 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발표에서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인 대출 실행 시기와 소득·자산 구간별 세부 금리 산정 방식은 국토교통부의 후속 안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이 기사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확정된 대출 조건이라도 개인별 적용 여부는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