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 감면안은 모든 1주택자의 고지서 총액이 절반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성남시의 2026년 한시 감면 계획은 주택 가격 구간과 대상 세목, 제외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조례 통과도 전제돼 있다.

사례 기준: 2026-08-25 발행 원문. 상대 날짜·시세·전망은 원문 시점의 기록.

누가 얼마나 감면받나

감면 대상은 2026년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납세자 중 성남시 주택분 과세 대상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표준세율의 50%를 감면하는 안이며,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20%, 12억원 초과는 10%가 감면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줄어드는 세액은 재산세 141억원과 지방교육세 28억원을 합쳐 총 169억원 규모로 성남시는 추산했다. 다만 이미 다른 특례세율을 적용받고 있거나 세부담 상한제 대상인 주택은 중복 감면을 막기 위해 이번 한시 감면에서 제외된다.

크기가 다른 세 채의 집 지붕에 각각 50%, 20%, 10% 감면율 팻말이 붙어 있고, 개미가 가장 작은 집 앞에서 50% 팻말을 가리키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시가표준액 구간별 재산세 감면율 50%·20%·10%를 집 크기로 비교한 이미지.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

별도 신청 없이 위택스(Wetax)에 계좌를 등록해 둔 납세자라면 자동으로 환급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시는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2026년 10월 시의회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스템 정비를 거쳐 11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까지 환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과 환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보유 비용에서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

주택 보유 비용을 계산할 때는 감면 대상 세목과 제외되는 도시지역분을 구분해야 한다. 50%라는 최대 비율을 매입가나 고지서 총액에 곧바로 곱할 수 없다. 시 전체 169억원도 개인별 환급액을 뜻하지 않는다.

감면은 아직 10월 시의회 통과가 전제된 계획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성남시의 입법예고와 추산 규모다. 실제 시행 여부와 최종 환급 시기는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념 설명 자료(2026-09-09 확인): 성남시 보도자료: 1세대 1주택자 한시 경감 추진

시장 뉴스 · 동학개미 기자 · 2026-08-25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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