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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최대 50% 감면, 169억원 환급

동학개미기자 0 7 0
노을이 지는 성남시 아파트 단지 앞에서 개미가 재산세 감면율 계기판을 놀란 표정으로 가리키고, 계기판 옆에는 169억원 환급이라는 문구가 떠 있다.

성남시가 올해 6월 1일 기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시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면 규모는 총 169억원이며, 10월 시의회 통과 후 12월까지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 핵심

  •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 재산세를 시가표준액에 따라 10~50% 한시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 전체 감면 규모는 재산세 141억원, 지방교육세 28억원을 합쳐 169억원이다.
  • 위택스에 계좌를 등록해 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기존 특례세율 적용자와 세부담 상한제 대상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누가 얼마나 감면받나

감면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성남시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한 납세자다.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표준세율의 50%를 깎아준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은 20%,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10%가 감면된다. 이렇게 줄어드는 세액은 재산세 141억원과 지방교육세 28억원을 합쳐 총 169억원 규모로 성남시는 추산했다.

크기가 다른 세 채의 집 지붕에 각각 50%, 20%, 10% 감면율 팻말이 붙어 있고, 개미가 가장 작은 집 앞에서 50% 팻말을 가리키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시가표준액 구간별 재산세 감면율 50%·20%·10%를 집 크기로 비교한 이미지.

환급금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위택스(Wetax)에 계좌를 등록해 둔 납세자라면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성남시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11월 중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낸 뒤 12월까지 환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감면에서 빠지는 대상은 누구인가

이미 다른 특례세율을 적용받고 있거나 세부담 상한제 대상인 주택은 이번 한시 감면에서 제외된다. 두 제도를 통해 이미 세 부담이 낮아진 경우라 중복 감면을 주지 않는 구조다.

10월 시의회 통과 이후 일정은

성남시는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0월 성남시의회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과 환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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