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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욕조 설치 개정안, 국토부 재검토

동학개미기자 0 9 0
좁은 고시원 방에서 개미가 빨간 재검토 도장이 찍힌 행정예고 공고문을 올려다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호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으나, 보증금·월세 인상과 위생 우려를 지적하는 여론이 이어지자 23일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뉴스 핵심

  • 고시원 욕조 설치는 2015년 이후 금지돼 왔다.
  • 국토부는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 조항도 함께 삭제하려 했다.
  • 개정안 행정예고는 지난 12일 시작됐고 재검토 발표는 23일 나왔다.

국토부는 왜 욕조 금지를 풀려고 했나

국토부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고시원의 쓰임새 변화다. 학습시설을 갖추고 욕조는 두지 못하게 한 기존 다중이용업소 기준은 고시원이 고시생 숙소였던 시절 만들어졌지만, 최근 들어 고시원을 아예 주거공간으로 쓰는 1인 가구가 늘면서 화재 등 안전과 무관한 규제부터 풀어보자는 취지로 개정이 논의됐다.

  • 국토부는 개정안 마련이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개정안은 욕조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취사시설 금지만 남기는 내용을 담았다.
고시원 공용 주방 게시판에 붙은 항의 쪽지를 가리키며 개미가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다.
공용 주방의 불편은 남고 개인 취사시설 금지도 유지돼 세입자 요구와 규제 손질이 엇갈린 지점을 보여준다.

이 규제완화가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주 입장에서 욕조·개인 시설 확충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실제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 기준 개정이 고시원 보증금과 월세 인상에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정작 세입자들이 필요로 하는 개인 취사시설은 여전히 금지 대상으로 남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 한 시민은 좁고 방음이 안 되는 방에 욕조를 넣으면 곰팡이와 위생 악화만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 다른 시민은 화재 우려라면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행정예고 기간 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나

비판의 핵심은 안전과 무관한 시설만 손보고 세입자의 실질적 불편은 그대로 뒀다는 점이다. 공용 취사실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방식이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청년들이 간단한 식사라도 직접 해결할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왔다.

  •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재검토 결과, 언제 다시 나오나

국토부는 재검토 방침만 밝혔을 뿐 수정안을 다시 내놓을 시점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상태여서, 욕조 조항이 완전히 폐기될지 수정된 형태로 재행정예고될지는 다음 발표를 봐야 확인된다.

  • 애초 개정안의 행정예고 시작일은 지난 12일이었고, 재검토 발표는 23일에 나왔다.
동학개미 기자 · 생활 밀착형 시장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정책 재검토 단계의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다. 고시원·원룸형 임대업 관련 판단을 내릴 때는 최종 개정안 확정 여부와 시점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임대료·수익률 변화는 추정치가 아니라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독자가 스스로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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