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재산정 판결…법적 분쟁 12년 만에 결말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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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21:15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12년간 계속된 재무적 투자자(FI)와의 풋옵션 관련 법적 분쟁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의 2차 판정을 받았다. ICC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이 보유한 지분을 매입할 가격을 외부 기관에 의뢰해 산정하도록 결정했다. 이 판결은 교보생명의 미래와 어피너티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ICC는 신 회장이 결정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루 약 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판단은 풋옵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어피너티는 2012년 교보생명의 지분 24%를 1조2000억원에 매입했으며, 주당 거래 가격은 24만5000원이었다. 하지만 당시 양측이 합의한 3년 이내에 상장 조건이 이행되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이때 어피너티는 주당 41만원의 가격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소송이 장기화되었고, 이번 ICC의 판결로 신 회장은 풋옵션 가격을 제시받고 어피너티와 협의하여 지분을 매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번 판결로 인해 신 회장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는 교보생명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어피너티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를 찾거나, 교보생명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신 회장이 풋옵션 가격 조정 협상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적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만큼, 이번 판결은 무역 및 금융 시장에서 교보생명의 입지 강화와 신 회장의 리더십에 주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교보생명과 어피너티 간의 갈등 해결 과정은 기업의 자본적 측면에서 중요한 학습 사례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