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확정…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새로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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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확정…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새로운 길

코인개미 0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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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코인) 매각을 허용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은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가상자산에 한해 매각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거래소는 시가총액 20위 이내의 코인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만 판매 가능하다.

이번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거래소와 소비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매각을 허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상자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거래소는 세금 납부, 운영 경비 충당, 또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명백히 우려되는 경우에만 매각이 허용된다.

또한, 매각 가능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 5곳의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을 받는 코인으로 제한된다. 이 목록은 반기별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 주요 가상자산들이 이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매도할 수 없고, 반드시 2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 분산하여 매각해야 하며, 매도 전후 관련 계획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특히, 매도 한도도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과도한 매도에 따른 시장 가격 변동을 방지할 수 있다.

기부 및 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외감법인도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된다. 그러나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즉시 현금화해야 하며, 무기명 기부 및 지갑 간 이전은 금지된다. 대신,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해서만 기부 및 이전이 가능하다. 비영리법인은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의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요구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래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적자인 거래소는 가상자산 매각 대금으로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매도 가능한 가상자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 체계가 거래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 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상장법인과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상장빔 방지를 위한 거래 지원 기준이 강화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거래소는 매매를 개시하기 전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를 부여받고, 일정 시간 동안 시장가 주문이 제한된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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