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 오는 6월부터 가상자산 매각 가능
코인개미
0
442
2025.05.01 13:15
오는 6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다. 다만, 이들 기관이 매각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을 받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특히 거래소는 시가총액 20위 이내의 가상자산 중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매도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각은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된다. 거래소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된 경우에만 매각이 허용되며, 이들은 법인세, 인건비 등으로 인한 운영경비 충당과 채무불이행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매각이 허락된다.
매각할 수 있는 가상자산은 국내에서 네 개의 거래소 각 시가총액의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으로 제한되며, 이들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반기별로 공시된다. 또한, 거래소가 보유 중인 코인을 자기 거래소를 통해 매도할 수 없으며, 두 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 분산하여 매도해야 한다. 매도 실행 전후에는 관련 계획을 공시해야 하며, 일일 매각한도는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설정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 및 후원을 받는 5년 이상의 업력을 유지한 외감법인만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되며, 기부 대상은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코인으로 한정된다. 응모되지 않은 기부 및 지갑 간 이전은 금지되며, 국산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 및 이전만 허용된다. 비영리법인은 받은 가상자산을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하며,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의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은 오는 6월부터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한 5월 중으로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 확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6월 1일 이후 상장되는 가상자산에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적용되며, 이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