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해외 순환출자 규제 법안 발의, 민주당의 적극적인 입법 움직임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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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3 18:15
더불어민주당이 고려아연과 영풍, M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 속에서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연이어 발의하고 있다. 현재의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순환출자가 금지되지 않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순환출자는 소수 지분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영권을 확대할 수 있지만, 연쇄 도산 위험 및 지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달 순환출자를 해외 계열사로 확대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에서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의 외관 조작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미비를 강조하였다. 그는 과거에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반면, 현재는 공시제도의 확대 덕분에 해외 계열사의 출자 구조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의 법안 또한 발의되어, 순환출자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에서는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상호 및 순환출자의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내 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이러한 법안을 통해 순환출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금지된 법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논란에 대해 해외 계열사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였지만, 현재의 규율 체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편법행위에 대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에 대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영풍 및 MBK 관계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법상 해외 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규제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일련의 법안들과 조사들은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순환출자 관행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