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 신 회장 보고서 미제출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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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18:00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이 7년을 넘어 다시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풋옵션 가격 산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무적 투자자(FI)와의 법적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에게 지난 7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의 측에서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이 법원은 지난 3월 말 ICC 중재 결정의 승인 판결을 하면서 간접강제금 부과에 대해 ICC의 권한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IMM PE와 EQT 등과 같은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신 회장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풋옵션 행사 가격을 낮추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IMM PE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ICC에도 신 회장이 오는 4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만 달러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해주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 ICC가 신 회장에게 "30일 이내에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던 사항에 근거해, 신 회장 측의 지연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현재 법원을 기반으로 다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ICC가 투자자 측의 간접강제금 부과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이는 신 회장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하루 20만 달러의 금전적 손실을 포함한다.
주주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보생명이 계획하고 있는 금융지주사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 회장 측은 FI들과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최근 가격인 23만4000원을 바탕으로 IMM PE 및 EQT와의 협상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IMM PE는 신 회장 측이 가격 산정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 회장이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제시된 가격과 투자자 측에서 주장하는 가격인 41만 원 간 차이가 10%를 넘길 경우, 투자자 측이 선임한 안진회계법인이 평가기관 후보 3곳을 추릴 것이며 신 회장은 그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최종 절차를 거치게 된다. IB 업계에서는 제3의 평가인이 평가 작업을 시작한 후 약 한 달간 양측의 협상 기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자 측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교보생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보생명이 2018년 투자자 측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의 내재가치는 주당 약 43만 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제시한 풋옵션 행사 가격 41만 원을 상회하는 수치로, 신 회장 측이 제시한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이 투자자 측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