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상장사, 감사의견 거절로 증시 퇴출 위기 처해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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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15:00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상장사 57개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의 이유로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일부 상장사들이 감사의견 미달로 인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금양, 삼부토건,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와 같은 7개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이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들 기업들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결정하게 된다.
특히, 2년 연속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으로는 국보, 웰바이오텍, 한창, 이아이디 등이 있으며, 이들은 오는 14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아이디를 포함해 3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세원이앤씨 등 3개사는 이미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감사의견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범양건영, 스테에스엠리츠 및 이엔플러스와 같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3개사와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은 다이나믹디자인 등의 4개사를 신규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기존 관리종목으로는 에이리츠, 태영건설 및 인바이오젠이 지정 해제되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총 43개사가 감사인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했으며, MIT, 지더블유바이텍, 한국유니온제약 등 19개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문제가 발생했다. 이들도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이후 10일 이내에 개선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특히, 위니아에이드, 제넨바이오, 선샤인푸드 등 20개사는 2년 연속으로 감사의견 미달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또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한편, 한울BnC, KH미래물산, KH건설, 장원테크 등 3년 이상 감사의견 미달로 판단된 4개사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감사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한 기업 수는 지난 해 대비 12개사가 감소한 반면, 2년 연속으로 감사의견을 미달한 기업 수는 10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 사업연도 동안 신규 감사의견 미달 기업이 급증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의 관리종목 신규지정과 해제,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신규 지정 등 여러 시장조치들을 다루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