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계, 공사현장 직접 생산 허용에 강력 반발…생존권 위협

홈 > 코인 > 실시간 뉴스
실시간 뉴스

레미콘업계, 공사현장 직접 생산 허용에 강력 반발…생존권 위협

코인개미 0 396
src="https://www.seohakant.com/data/editor/2409/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title="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레미콘 업계가 국토교통부의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에서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기준과 생산 가능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레미콘 업체 없이도 공사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레미콘 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으며, 최근 레미콘 가동률은 역대 최저인 17%로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공급자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 레미콘 회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기존 공급망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건설자재업체가 고사할 경우 건설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는 레미콘 업체가 90분 이내에 건설 현장에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로 한정되며, 생산한 레미콘을 해당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중소 레미콘 업체가 사업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50%를 주변 레미콘 업체가 공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토부의 개정안은 이를 전면적으로 변화시켜 레미콘 전량을 생산하고 인근 현장으로의 반출을 가능하게 하며, 중소업체의 사업 조정 신청을 일괄 기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는 이러한 개정안이 "주변 레미콘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심각한 생산 과잉화를 부추길 것"이라면서,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는 법적 사업 조정 절차를 거치고 공급이 불가능한 특정 현장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사업 조정 신청의 일괄 기각은 상생 협력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 1079개 레미콘 업체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레미콘 업계는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사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국민과 정부, 업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부의 개정안이 레미콘 업계에 미칠 영향은 비용과 품질, 그리고 안전 문제에서도 심각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Linked Image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