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 조종 혐의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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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 조종 혐의자 검찰에 고발

코인개미 0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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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세 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들은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을 다른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부풀리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행위는 가상자산 거래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발생한 것으로, 해당 혐의자들은 여러 거래소에서 수십 개의 종목에 대해 '경주마'와 '가두리 펌핑'이라는 수법을 사용하여 시세를 조종했다. '경주마' 방식은 가상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점에 맞춰 여러 종목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기법이다. 이들은 자정이나 오전 9시와 같은 시간에 대량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후 20~30분 이내에 매수세를 유도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반면, '가두리 펌핑' 수법은 거래소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에 대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유통량이 적은 중소형 종목을 사전 매집한 후, 수시간 동안 시세를 조종하는 주문을 제출하여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해당 가상자산 구매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되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시세 조종 행위가 투자자 보호를 위협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해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금융적 손실을 초래하고, 결국 시세 조종 이전의 가격으로 급락함으로써 피해를 가중시켰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향후 추가적인 감시 및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더욱 교란되고 있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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