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급증…소비자 피해 속출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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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11:00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가 '공모주 청약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이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김모 씨는 최근 특정 투자자문사의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다. 해당 자문사는 "기관 명의로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향후 매도 수익은 반반 나누자"라는 제안을 했다.
초기에는 반신반의했던 김 씨는 실제로 수익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한 후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 그러나 수익금 송금 요청을 하자, 투자자문사는 송금을 거부하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는 이들이 보여준 공모주 배정표와 수익금 내역이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는 투자자를 속여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고,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하여 수익을 배분한다고 선언하며 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 투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없고 개인 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타인 자금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명확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사기행위가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유치한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 정산, 회사 운영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에 불법 청약 대행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히 정보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