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항공기 반입 물품 기준 강화…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규제"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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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 20:15
오는 3월 1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반입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표준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김해국제공항에서의 항공기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시행되는 조치이다.
이번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100와트시(Wh) 이하 용량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으며,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100Wh를 초과하는 용량의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며, 100~160Wh 용량의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만 항공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러한 강화된 조치는 잇따른 기내 화재 사고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전자담배도 함께 제한의 대상이 되며, 이는 기내에서의 화재 위험을 한층 더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모든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지퍼백에 담아 기내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 두거나 몸에 소지해야 하며,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충전 행위는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로 인한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항공 안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반입 기준 강화는 기내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항공사와 승객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항공 여행의 안전을 위한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여행객들은 이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경험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항공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은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규정에 대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