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재판부에 신속한 가격 산정을 요청한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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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재판부에 신속한 가격 산정을 요청한 투자자들

코인개미 0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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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1조 원대 풋옵션 분쟁이 7년을 넘기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국제상업회의소(ICС) 재판부에 풋옵션 가격을 조속히 산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이 가격 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에게 풋옵션 분쟁을 해결할 것을 명령하며, 외부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30일 이내에 풋옵션 가격을 산정하지 않으면 하루당 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 회장 측은 EY한영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했지만, 가격 제시 시점이 2~3개월 후로 예정되어 있다며,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지난 1월 22일까지 가격 산정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후 하루에 20만 달러의 벌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ICC의 판정에 따라 신 회장 측은 이 날까지 EY한영을 선정했다고 알려졌으나, 가격 산정이 지연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신 회장 측이 또 다른 지연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신 회장 측이 외부 평가기관만 선정하고, 실제 가격 산정은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정문에는 외부 평가기관 선정 미이행 시 2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는 명확한 조건이 있어, 투자자들은 이를 근거로 신 회장 측의 행동이 고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EY한영이 해당 분쟁의 자료조사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풋옵션 가격 산정 절차가 전개됨에 따라 EY한영의 보고서 제출, 투자자 미동의 시 투자자 측이 3개의 기관을 선정해 다시 가격을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신 회장이 선택한 한 기관에 따라 풋옵션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의 초기 단계에서의 미온적인 대응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어피니티 컨소시엄 내부에서는, 신 회장 측이 가장 적대적인 IMM PE 및 EQT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EY한영이 절차대로 가격 산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금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대우그룹 파산 당시 보유하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의 매각에서 시작되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이 지분을 2012년 9월 1조 2000억 원에 인수하면서, 3년 내 IPO 불발 시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포함했다. 그러나 IPO가 이루어지지 않자, 어피니티 측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하며 가격 산정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분쟁이 불거지게 되었다.

결국 이 풀옵션 분쟁은 신 회장 입장에서 계약 이행이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기업가치가 당시의 5조 원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투자원금 회수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어피니티 측 투자자들은 물가 상승률,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소 주당 31만 원으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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