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헬스장 이용 시 PT비 절반 소득공제 가능"
코인개미
0
472
2025.02.27 08:15
오는 7월부터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개인 트레이닝, PT)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비용의 50%를 소득공제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사항을 반영한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헬스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강습비와 시설 이용료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이 시설 이용료로 간주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상당의 PT 회원권을 구매했을 경우 영수증에서 시설비와 강습비가 명확히 나눠지지 않으면 50%에 해당하는 50만 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영장과 같은 경우 비용 항목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아, 시설 이용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강습료와 시설 이용료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40~60%가 시설 이용료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근거를 설명하였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관련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인하되며, 이는 임대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아들였을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해당 조정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서 적용된다. 더 나아가, 국세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3.1%로 조정되어, 과오납된 국세를 환급받는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자 또한 줄어들게 된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된 분야는 반도체 및 이차전지 부품 제조시설이 추가되어 총 58개로 증가하며,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사업화시설도 확대되어 183개로 늘어난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올해 투자분부터 일반시설보다 최대 15%포인트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새로운 세법 개정은 국민들의 건강과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동시에 임대업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