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가입비 1억 원 요구에 중소형사들 결국 납부 완료
코인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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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2 16:15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는 시장 출범을 앞두고 증권사들에게 가입비 1억 원을 요구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처럼 높은 가입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넥스트레이드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입 의사를 보인 28개 증권사는 결국 모두 가입비를 납부하게 되었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오는 4일 예정된 시장 출범을 위해 모든 증권사는 가입비 납부를 완료했으며, 모든 거래에 참가하는 증권사는 일시적으로 1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프리·애프터마켓 등 일부 거래에 먼저 참여할 증권사는 오는 9월 '2차 오픈'을 통해 전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5000만 원씩 분할 납부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의 우려를 반영하여 넥스트레이드는 가입 철회 시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조건을 추가하였고, 중소형사들 사이에서는 가입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중소형사들이 영업 환경이 어려움에 따라 가입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넥스트레이드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소형사들은 낮은 브로커리지 수익에도 불구하고 대체거래소 참석 여부가 기관 영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형사들은 브로커리지 수익이 급감하여 ATS 참여 유인이 없지만, 비용은 대형사 수준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ATS 거래 참여가 점수화되어 있어 국민연금 등 연기금 영업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점을 언급했다.
가입비 외에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최선의무집행(SOR) 시스템 구축과 유지 비용 때문에 참여를 보류한 증권사도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참여 의사를 밝혔던 B증권사는 이번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체거래소 출범 후 시장 상황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이번 가입비가 한국거래소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가입비는 2억 원으로 두 배 더 비쌉니다. 탈퇴 시 전액 반환이 보장되는 조건이므로 온건한 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