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애플 이사회 의장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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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애플 이사회 의장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 행사

코인개미 0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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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최근 애플 주주총회에서 아서 레빈슨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연금이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원칙에 따라 해외 기업의 이사회 의장들에게 반복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레빈슨 의장은 2011년 애플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하여 지금까지 14년째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전에도 2000년에 애플 이사회에 합류한 경력이 있다. 국민연금은 “재임 기간이 20년을 초과해 장기 재임에 따른 독립성 취약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은 “해당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연수가 과도하게 긴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애플 외에도 이사 재직 기간이 긴 의장급 인사들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해밀턴 제임스 코스트코 이사회 의장의 이사 선임에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지난해 엔비디아와 넷플릭스의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다수의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표 결이 실제로 선임 무산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보유 비율이 상당해 중요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해외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 지분율로 인해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국민연금이 반대한 이사회 의장들은 압도적인 찬성 비율로 연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해외 기업들에 대해 의결권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위탁기관을 통해 ‘기업과의 대화’를 도입하고, 2027년부터는 직접 대화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의 글로벌 투자 정책에 큰 변화를 시사하며, 중장기적으로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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