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맞벌이 가구 소득 한도 인상 및 자동신청 확대

홈 > 코인 > 실시간 뉴스
실시간 뉴스

근로장려금 신청, 맞벌이 가구 소득 한도 인상 및 자동신청 확대

코인개미 0 388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하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선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소득 한도의 2배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가 생활안정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다.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예상되며, 신청한 가구는 6월 말에 지급요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9월에 신청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원이 지급되었고, 올해의 지급 규모는 약 1조8000억원, 190만 가구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은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가능하며, 야간 및 휴일에도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다.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9만명이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함으로써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국세청 직원이 금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관련 정보가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Linked Image
0 Comments

공지사항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