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담보 사용 공식 허용… '지니어스법' 이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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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 담보 사용 공식 허용… '지니어스법' 이행 조치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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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50조 달러(약 33경 원) 규모의 미국 중앙청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인 증거금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최근 발효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이행을 위한 중요 조치로, 이에 따라 기관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CFTC는 6일(현지시간), 시장참가자부(MPD)와 등록된 선물중개업자(FCM)가 고객의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지급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직원 서신 25-40(Staff Letter No. 25-40)'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니어스법'의 제정이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작년 1월 13일 제정된 이 법은 비은행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수립했으며, 특히 법 107조는 FCM이 해당 법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담보 수취를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CFTC는 "이번 서신은 지니어스법의 규정과 기존 CFTC 규정 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FCM이 서신에 명시된 특정 조건을 준수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조치(no-action)'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CFTC 위원장은 "이번 서신은 의회가 제정한 지니어스법을 즉각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혁신을 수용하고 시장 참가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며 고객 자금 보호를 위한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FCM은 규제 당국의 제재 우려 없이 개시증거금(Initial Margin) 및 변동증거금(Variation Margin)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마진 부족분 산정 및 고객 자산의 일일 분리 계산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CFTC는 이번 조치가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무조건적인 담보 인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담보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등록된 파생상품 청산소(DCO)가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하고, DCO의 자체 기준을 따르는 경우와 둘째, 스테이블코인이 '지니어스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FCM의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에 따른 리스크 기반 헤어컷이 적용되는 경우다.

CFTC는 이번 서신이 특정 대상을 위한 '비조치 의견서'라는 점을 강조하며, 청산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가 스테이블코인을 규정 1.25(Regulation 1.25)의 '허용된 투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모든 규제 목적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업계는 이번 CFTC의 결정을 "미국 금융 인프라의 현대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50조 달러 규모의 전통적 파생상품 시장에 스테이블코인이 공식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향후 24시간 온체인 마진 모델 도입 등 다양한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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