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FIU로부터 '최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통보받아…KYC·AML 점검 강화
한국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절차 미비를 이유로 '최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통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언론은 해당 조치가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고객 실사 절차의 미흡 등을 지적하였다. 빗썸 측은 아직 확정된 제재가 아니라 '사전통지' 단계라고 설명하며, 제재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빗썸의 영업정지 조치가 확정될 경우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출금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빗썸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조치가 사전 통지됐다.
한편,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은행들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를 꺼리고 있으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은행이 규제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는 전통 금융권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 기술을 금융의 새로운 아키텍처로 보고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스트레티지(Strategy)의 마이클 세일러가 추가 비트코인 매수를 시사하며,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이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최근 소셜 미디어에 "두 번째 세기가 시작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추가 매수 계획을 밝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만6000달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매집 신호'가 나타났음을 시사했다.
스트레티지의 최근 비트코인 매수는 지난 2월 마지막 주로, 3,015개의 비트코인을 2억400만 달러에 매입함으로써 총 보유량이 720,737BTC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스트레티지의 평균 매입 단가인 약 75,985달러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업의 비트코인 매집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규 준수 여부를 따지는 이번 사건은 AML과 KYC 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해외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은행권의 참여가 차단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명확성이 비트코인 시장의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