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CFTC, 암호화폐의 증권성 기준을 명확히 했지만 시장구조 법안 없이는 관할 공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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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 CFTC, 암호화폐의 증권성 기준을 명확히 했지만 시장구조 법안 없이는 관할 공백 지속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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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규제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암호화폐가 언제 증권으로 분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의 규제 경계가 다소 명확해졌지만, 시장구조 법안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관할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SEC는 암호화폐 자산을 범주별로 나누어 어떤 경우에 증권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Howey Test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지침에서는 SEC가 디지털 자산을 어떤 틀로 분류할지를 명확히 했다. 특히 SEC는 ‘디지털 증권’이라는 카테고리를 설정, 본질적으로 증권인 자산이 토큰화되어 발행·유통될 경우 관할이 SEC에 속한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이는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반면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도구 및 디지털 컬렉터블 등은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발행자나 운영 주체가 특정 거래 방식이나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증권 규제 요건에 해당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외로 간주될 수 있다. SEC의 위원들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는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계약의 일부가 되는 경우 Howey Tes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 지침에 CFTC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상품거래법 체계 안에서 이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FTC는 시장 참여자들이 SEC와 CFTC 간의 규제 관할을 이해하기 위해 이번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지침이 자산 자체에서 거래 및 설명 방식으로 초점이 이동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투자계약으로서의 자산 판단이 자산이나 활동 자체에서 벗어나, 그 자산이 어떤 거래 구조에서 제시되고 마케팅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발행사의 핵심 노력에 의해 수익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판매된 경우, 해당 암호화폐는 투자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SEC의 주장이 "관할이 아니다"라고 해서 곧바로 CFTC 관할이 전이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관할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비증권 암호화폐에 대한 CFTC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회가 시장구조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의 트로이 다우닝 하원의원은 이러한 지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상·하원에서는 시장구조 법안 논의도 재가동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이자나 수익 제공과 관련된 문구 정리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예측시장 분야에서도 규제 충돌이 심화되고 있으며, 네바다에서는 특정 계약 제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애리조나는 칼시라는 예측시장 업체를 형사 기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SEC와 CFTC의 이번 해석 지침은 암호화폐의 증권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시장구조 법안이 없다면 정치적 또는 행정적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해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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