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발표…예금보험 제외 및 이자 지급 제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프레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GENIUS 법안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 들어섰다. 4월 7일(현지시간) 발표된 규제안에서는 특히 예금보험의 적용 제외와 자본 요건 강화 등의 핵심 기준이 부각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FDIC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미국 내 예금 취급 금융기관이 자회사 형태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하고, 자본 적정성, 유동성 관리, 커스터디(보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안은 지난해 2월 통화감독청(OCC)이 발표한 방향성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최종 규정은 60일 동안 진행되는 공개 의견 수렴 후 몇 개월 간의 조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FDIC 규제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의 은행 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FDIC는 해당 토큰이 전통적인 예금 계좌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예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자 및 보상 구조에 대한 제한도 가해진다. FDI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순히 자산 보유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규제는 거래소 등 제3자와 연계된 보상 프로그램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맞춤형 리워드 프로그램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특정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FDIC는 또한 발행사가 충분한 자본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운영비를 기준으로 한 ‘운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보유된 예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예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토큰화된 예금’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될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미국 의회에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성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며, 특히 이자형 스테이블코인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최종 규제 방향이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정국 상황에서는 FDIC, OCC, 재무부 등이 비교적 일관된 방향으로 규정을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다져져 있지만, GENIUS 법안은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기 때문에 향후 규제 세부 내용에서 정치적 균형이 다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FDIC의 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정립한 첫 단계로 평가되며, 예금보험의 제외와 수익 제한이라는 명확한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구조와 사업 모델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