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암호화폐 거래세를 둘러싼 법적 다툼 스타트…헌법적 논란 가열
미국 일리노이주가 2027 회계연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암호화폐 거래세를 둘러싼 소송이 시작되며 헌법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업계를 대표하는 옹호 단체인 디지털 챔버는 이 세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디지털 챔버는 일리노이주 생어몬카운티 순회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주의 0.2% 암호화폐 거래세가 “관념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퀘이스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과 주 세입부의 데이비드 해리스이며, 원고는 해당 세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예산안에 포함되었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디지털 챔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어떠한 자산의 소유가 기록되거나 이전되는 방식에 따라 과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세금은 디지털 자산 거래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투자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조항은 2027 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포함된 디지털 자산 정책으로, 암호화폐 브로커에게 0.2%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6월 이 예산안을 서명하여 법으로 확정하였다.
이번 소송은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 과세에 대한 규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조치가 실제 시행될 경우 이는 타주에서도 유사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의 과세 방식을 두고 기존의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별도로 구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또한, 스마트 계약 및 디지털 자산의 취급 방식에 따라 규제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주요 이슈로浮上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거래 빈도가 높은 전략을 사용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향후 규제 환경을 반영한 매매 전략 점검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브로커 및 거래소 또한 법적 리스크와 운영 비용 증가에 대비해 지역별 규제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거래세 대 소득세’의 프레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시장 구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거래세는 통상적인 세금과 달리 거래가 발생하는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는 손익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업계는 과세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이번 논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