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증권사 가상자산 협업 시 금가분리 점검 철저히 할 것 요청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금가분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증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협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규정 위반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각 증권사에게 '가상자산 관련 업무 추진 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업무서신을 발송했다. 이 서신은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핵심 사항은 증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연계할 때 현행 정책과의 충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업무 제휴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이 금가분리에 저촉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됐다.
업무위탁이란 금융회사가 수행해야 할 일부 기능을 외부 기업에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며,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협업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 규제 관점에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웹트레이딩시스템(WTS)과 같은 시스템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각 증권사는 내부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하고, 금융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안내는 새로운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기보다는, 2017년 이후 정부가 유지해온 금가분리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조치가 증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다만 증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 지분을 취득하거나 전략적으로 협업하는 경우, 기존 금융 규제 틀 안에서의 허용 범위가 불분명해 이 점이 안내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러한 협업과 지분 취득이 매우 이례적인 사안인 만큼,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에서는 제도권 금융사와 가상자산 업계 간의 접점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향후에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구체적인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규제 틀 안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행보는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이러한 시장과 금융사 간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하게 포착되고 있다. 규제 현실과 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했을 때,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금가분리 원칙 준수가 가상자산 분야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권사들은 이런 점검 절차를 통해 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업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