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 수익의 암호화폐 투자 사기… 주범 징역 6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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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 수익의 암호화폐 투자 사기… 주범 징역 6년형 선고

코인개미 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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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매일 1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사기 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부산, 양산, 광주, 청주 등 여러 도시에서 암호화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며, 필리핀 정부가 운영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할 것을 유도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이 암호화폐를 사면 매일 10%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으며, 최고 5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필리핀에서 시장 및 버스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뢰를 구축하고, 이 암호화폐가 필리핀 버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들어 사업성을 강조함으로써 1700여 명에게서 총 192억 원을 유치했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새로 모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원금 반환이나 수익 지급의 의사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챙긴 중대한 경제범죄로서 범죄의 성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이 외에도 69억80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최근 들어 암호화폐 투자명을 이용한 사기와 다단계 조직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하는 비현실적인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들은 암호화폐의 대중화와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와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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