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1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 발생, 21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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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1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 발생, 21명 고소

코인개미 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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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흥시에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 21명이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A씨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코인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회원을 모집한 경과가 담겨 있다.

A씨는 시흥시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금을 이체받아 이를 환전한 후, 특정 플랫폼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피해자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이 예치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초부터 갑자기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총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에 달하며, 일부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하며 유사한 투자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주도적인 범행자들은 따로 존재하며, A씨는 사무실을 여러 곳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챙긴 공범 중 하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경우도 있으며, B씨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투자했지만,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된다"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또한,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욱 큰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피해자 중에는 아직 고소를 하지 않은 이들도 적지 않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사기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투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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