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애나주, 공적 연금 및 저축 플랜에 암호화폐 투자 옵션 의무화
인디애나주가 공적 연금 및 저축 플랜에서 암호화폐 투자 옵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2027년까지 가입자가 직접 투자할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셀프 브로커리지' 계좌에 최소 하나의 암호화폐 투자 옵션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긴 하원법안 1042호(House Bill 1042, HB 1042)가 마이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최근 주의회를 통과한 뒤 신속히 진행된 서명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변화는 인디애나의 공공부문 퇴직연금을 포함해 여러 저축 플랜에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주의원 확정기여형(DC) 플랜, 후저 스타트(Hoosier START) 플랜, 일부 공공부문 종사자의 퇴직연금, 특정 교원 퇴직연금 플랜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암호화폐 옵션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암호화폐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기관감독국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암호화폐 결제, 개인 지갑을 통한 '셀프커스터디', 채굴에 대한 규제를 임의로 제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비수탁 방식으로 자산을 전송하는 앱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자금이체업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명시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와 개발자들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규제 부분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카운티, 시, 타운십 등 지방자치단체는 암호화폐 채굴 사업자에게만 별도의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다른 주에서 불거진 채굴장 소음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도 연금 자금의 암호화폐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401(k) 투자자의 대체자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와 같은 대체자산이 가입자 주도형 퇴직연금 플랜에서 더 쉽게 투자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만약 401(k)에서 암호화폐 비중이 1%만 배분되더라도 1,20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몇 가지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를 퇴직연금과 저축 플랜에 포함시킬 경우, 상품 설계와 투자자 보호 장치, 운영 및 공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인디애나주가 제정한 이번 법안은 '연금 투자'와 '암호화폐 권리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인디애나주 내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향후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개인 투자 중심의 암호화폐 수요가 퇴직 자산의 일부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이 예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