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저스틴 선과의 소송을 1,000만 달러에 합의…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미등록 증권 논란 일단락되나

홈 > 투자정보 > 코인뉴스
코인뉴스

SEC, 저스틴 선과의 소송을 1,000만 달러에 합의… 트론과 비트토렌트의 미등록 증권 논란 일단락되나

코인개미 0 6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870_8121.pn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저스틴 선(Justin Sun)과 그의 기업에 대해 제기했던 소송을 1,000만 달러(약 147억 원)에 합의함으로써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2023년 3월부터 시작된 3년 가까운 법적 공방을 마무리짓는 것으로,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를 둘러싼 미등록 증권 논란도 이제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SEC는 최근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선의 회사 중 하나인 레인베리가 벌금 1,000만 달러를 납부하며, 선 본인 및 그의 회사인 트론 재단과 비트토렌트 재단에 대한 청구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SEC는 합의 조건에서 관련 회사들이 SEC의 혐의를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SEC가 트론(TRX)과 비트토렌트(BTT) 토큰을 판매하면서 미등록 증권을 전개했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으며, SEC는 트론 거래에서의 시세 조작 및 자전거래(워시 트레이딩)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한, 저스틴 선이 유명인 마케팅에서 보상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SEC의 핵심 쟁점이었다. 에이콘(Akon), 린제이 로한(Lindsay Lohan), 제이크 폴(Jake Paul)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이 논란에 관련되어 이들의 홍보 활동이 갈등의 주요 포인트였다.

저스틴 선은 그동안 SEC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해왔으며, 해당 사안이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SEC가 미국 법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본안 판단 없이 합의로 끝나게 되었고, 법원은 미등록 증권 여부 및 관할권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의 크립토 관련 소송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외신에 따르면, SEC는 과거 게리 갠슬러 전 SEC 위원장 시절에 시작된 일부 사건들을 취하하거나 합의로 정리해왔으며, 이는 크라켄과 코인베이스와 같은 사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가 규제 강도 완화로 이어질 것인지, 혹은 집행 우선순위 재조정의 신호로 해석해야 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트론과 비트토렌트와 같은 토큰이 증권인지 여부는 거래소 상장 및 발행 프로젝트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합의는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중대한 시사점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저스틴 선의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연계도 논란이 되었다. 선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 일가의 크립토 프로젝트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토큰을 대규모로 매수하며 최대 투자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원 민주당 의원들도 SEC에 저스틴 선의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저스틴 선은 SEC의 법원에 합의 결과를 알리자마자 X(옛 트위터)에 이번 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SEC와 함께 크립토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마련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SEC의 크립토 집행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이번 합의는 미등록 증권 기준이나 유명인 홍보 관련 사항이 다른 사건에서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시장은 이러한 점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media&token=64ea2fa3-18fc-4c6d-8ae4-4d697f432ce0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