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 암호화폐 거래소 세금 서류 전자 발송 의무화 고려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세금 서류를 전자 방식으로만 송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의 종이 고지서를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 사라지며, 거래소가 온라인 대시보드나 이메일을 통한 전자 송부로 전환될 길이 열리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객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커스터디 암호화폐 브로커는 새롭게 도입되는 ‘1099-DA’ 양식을 디지털로 발급할 수 있다. 거래소는 사용자에게 전자 수령 동의를 계정 유지 조건으로 설정하며, 전자 방식의 세금 보고를 거부하는 고객과는 거래 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전자 서류 수령이 사실상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플랫폼으로는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등이 거론되며, 이들 거래소는 세금 서류를 우편 대신 앱이나 웹내 문서함, 이메일을 통해 제공하는 간소화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IRS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거래에 대해 암호화폐 브로커가 고객의 디지털 자산 매매 ‘총수익(gross proceeds)’을 1099-DA 양식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 양식은 주식 등 기존 금융 자산에 대한 세금 보고 체계에 맞춘 것으로, 암호화폐에 특화된 신고 양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부터는 브로커가 ‘취득원가(cost basis)’ 정보를 포함한 보고의무를 추가로 이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IRS는 거래별 손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금 보고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거래소와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데이터 정합성과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에서 비롯된 규제 강화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를 주식 및 증권의 보고 기준으로 통합함으로써 IRS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과세 및 감독 체계에 본격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IRS는 기존의 디지털 자산 보고 규정 논의 과정에서 수많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전자 발송 허용 조치는 사용자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나, 전자 수령 의무화가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의 선택권 논란도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두고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2025년 이후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1099-DA 기반으로 IRS의 보고 정밀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거래내역, 입출금, 수수료 및 지갑 이동 기록을 잘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활용하는 경우 취득원가 산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관된 회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 고지 전환은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자 수령 동의를 강제하는 조항은 소비자 보호 문제 등으로 고객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명한 절차와 통지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