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설립자 호스킨슨, 미국의 ‘CLARITY Act’ 경고…“신생 프로젝트는 증권으로 간주될 것”

홈 > 투자정보 > 코인뉴스
코인뉴스

카르다노 설립자 호스킨슨, 미국의 ‘CLARITY Act’ 경고…“신생 프로젝트는 증권으로 간주될 것”

코인개미 0 7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870_8121.png


카르다노의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이하 CLARITY Act)’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이 법안이 기존의 암호화폐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규제를 제공할 수 있지만, 새로운 미국 기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단 증권’이라는 불리한 기본 설정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플(XRP)과 같은 기성 자산이 법안의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제기했다.

최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호스킨슨은 CLARITY Act가 모든 암호화폐를 기본적으로 ‘증권’으로 간주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구조는 프로젝트가 SEC(증권거래위원회)에게 증권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SEC가 발휘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다.

호스킨슨은 CLARITY Act가 기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토큰들, 예를 들어 XRP와 에이다(ADA)에게는 면역 효과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기존 자산에 ‘그랜드파더(Grandfather) 조항’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기존 자산이 규제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경우 XRP는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호스킨슨은 같은 법안이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DeFi에 대한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며 유니스왑과 예측시장 등 핵심 프로젝트가 법안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의 논란도 언급하며, 이러한 중요한 자산군이 제도 설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호스킨슨은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을 거론하며, 이자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으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업계의 다양한 시각에 대한 갈등을 보여준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CLARITY Act의 기본 틀을 받아들이고, 이를 현실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암스트롱은 전반적인 규제가 은행 권력의 수익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두 의견은 법안의 정의와 규제 명확화가 각각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CLARITY Act는 XRP와 같은 기존 대형 토큰에는 규제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미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출범시키려는 기업들에게는 ‘일단 증권’이라는 기본 전제가 큰 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4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 가운데, 향후 조문 조정과 개정 과정에서 DeFi와 스테이블코인 이슈가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edia&token=64ea2fa3-18fc-4c6d-8ae4-4d697f432ce0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