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제도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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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제도 도입 예정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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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회사와 동일한 규제 수준을 부여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계 부담이 연간 최대 28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의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가상자산 거래소에까지 확대하는 논의가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금융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설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제도의 가상자산 거래소 확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양상의 변화에 기인한다. 과거에는 은행 계좌에 국한된 범죄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비트코인(BTC)과 같은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자금 세탁 및 추적 회피가 용이해졌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범죄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빈틈을 이용하고 있다”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적용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상 한도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는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설정하고 하한선을 1000만~2000만원 범위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예상에 따르면, 상한 5000만원 기준의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권 전체 부담이 연간 최대 2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포함되면 업계 전반의 비용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의 추진은 지난해 2월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5분 단위의 잔고 대사 시스템, 고위험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된 내부 통제 조치 등이 포함되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의 협의도 병행되고 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건 외에도 해킹 사고와 전산장애에 대해서도 무과실 책임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 과정에는 사고 발생 시 거래소와 같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15일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이며, 보이스피싱과 해킹 관련 책임 규정이 동시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입법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2만3000명에 이른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된 책임 구조가 형성되는 흐름에 따라 업계는 비용 부담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견해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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