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상자산 규제 강화…미인가 사업자에 최대 10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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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가상자산 규제 강화…미인가 사업자에 최대 10년 징역형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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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가상자산 규제의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며 미인가 사업자와 스테이블코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비인가로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거나 가격 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약 625만 달러(약 94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 규정은 대만 금융 시장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뒤엉키고 있다.

2023년 4월 2일 대만 행정원은 가상자산서비스법(VASA)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가 주도하여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FSC는 2024년부터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개편하여 가상자산 기업도 등록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이 이를 한층 보강하는 형태다.

줌룽타이(Cho Jung-tai) 행정원장은 새로 도입된 제도가 4단계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업계 자율 규제와 AML 등록 체계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목표는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커스터디 서비스를 도입하며,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미인가 사업자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무허가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과 1억 대만달러(약 313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스테이블코인은 액면가 기준으로만 발행되고 상환해야 하며,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기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는 대만달러 또는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출시가 예상된다. 대만은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안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단계적 규제 도입은 대만이 글로벌 금융 규제 흐름에 발맞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을 통해 대만은 시장 안정성과 혁신의 균형을 이루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강력한 처벌과 명확한 규제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장 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가상자산 분야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기관 자금 유입 및 시장 안정성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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