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지랩스, 챕터11 회생 절차 진입…토큰 보유자 지분 참여안이 핵심 쟁점
탈중앙 클라우드 스토리지 플랫폼인 스토리지(STORJ)의 운영사인 스토리지랩스가 자산과 부채가 각각 약 100만 달러 규모로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북부 연방파산법원에 자발적으로 챕터11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큰 보유자들이 재편된 회사 지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스토리지랩스는 26일(현지시간) 챕터11 파산보호를 신청하며, 사건번호 5:26-bk-00512로 등록되었다. 법원에 제출된 요약 자료에 따르면, 스토리지랩스는 채권자 수가 149명에 이르며, 자산과 부채 규모가 각각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구간에 위치해 있다.
챕터11 절차는 회사의 청산이 아닌,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영업을 이어가며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다. 스토리지랩스는 이 절차 진행 중에도 영업을 지속하며 고객 서비스의 중단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회사가 자발적인 재무 구조조정 절차를 통해 레거시 부채를 정리하고 현 사업 전략에 맞는 경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
칼로얀 라에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이번 조치를 “결단력 있으며 긍정적인 단계”라고 강조하며, 과거의 레거시 부채로 인해 현재 경영이 발목 잡히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회사는 과거 부채의 정리에 집중하면서도 영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토리지 프로젝트는 2014년에 오픈소스 P2P 클라우드 저장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으며, 사용자는 STORJ 토큰으로 저장 공간과 대역폭 비용을 지불한다. 사용되지 않는 하드디스크를 빌려주는 노드 운영자는 STORJ 토큰을 받는다. 2025년 10월에는 탈중앙 AI 기술 기업인 인베니엄 캐피털 파트너스에 인수된 바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스토리지랩스 경영진이 STORJ 보유자들이 재편된 회사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자격 기준이나 락업 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 파산법 상 절대우선원칙에 따르면, 채권자들이 먼저 변제받고 주주 및 후순위 권리자가 그 다음에 변제를 받기 때문에, 토큰 보유자가 주주의 지위를 갖지 않게 되면 이들에 대한 배분이 밀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발표 직후 STORJ 가격은 약 0.0745달러로 하루에 1.5%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델라웨어에서 챕터11을 신청한 MVMT랩스의 무브먼트(MOVE)와는 달리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이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STORJ 가격은 인베니엄 인수 발표 당시보다 약 60%가량 낮은 실정이다.
또한, 법정 외의 위험 요소도 상존하고 있다. 노드 운영자가 네트워크를 이탈하거나 기존 고객들이 파일코인(FIL), 아르위브(AR) 등 대체 플랫폼으로 이동할 경우, 서비스 유지에 대한 약속과는 별개로 토큰의 실제 사용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지난 5월 바이낸스는 STORJ에 ‘모니터링 태그’를 부여하였으며, 이는 상장폐지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이다.
STORJ는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의 원화마켓에 상장되어 있으며, 향후 법원이 토큰 보유자 지분 참여안을 수용할지, 그리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노드와 고객 기반이 유지될지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스토리지랩스가 밝힌 ‘서비스 중단 없음’이라는 예고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실제 운영과 관련된 지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