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비트코인 탈취 사건, 실운영자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혐의로 한 암호화폐 회사의 실운영자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정보통신망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컴퓨터 사용 사기 혐의로 수사해 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A씨가 운영하던 암호화폐 기업이 해킹 피해를 주장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서 시작됐다. 수사 과정 중 경찰은 해킹 사건과 관련된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였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은 '콜드월렛'이라고 알려진 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를 알고 있던 A씨는 해당 코드를 외부로 유출하여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 비트코인을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변환하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며, A씨의 비트코인 탈취는 코인업체의 재정 문제를 심각하게 반영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코인업체의 대표 B씨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는 A씨와 B씨의 역할이 뚜렷하게 차별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의 보안 문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의 니모닉 코드와 같은 복구 수단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경우로, 가상화폐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 규정과 관리 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가상화폐 시장의 보안 개선 및 신뢰 회복을 위한 중대한 경고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 기관과 기업들은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