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소송 절차 중단…美 항소심 결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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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소송 절차 중단…美 항소심 결과 대기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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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이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제기된 생체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에 대해, 항소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유사한 판례가 현재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건의 복잡성을 줄이고, 양측에 불필요한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일리노이 북부연방지방법원의 셰런 존슨 콜먼(Sharon Johnson Coleman) 판사는 코인베이스 측의 소송 절차 중단 요청(Motion to Stay)을 수용했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일리노이주의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코인베이스가 사용자의 생체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미국 제7 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을 근거로 해당 소송의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음성 인증 기술을 금융사 찰스슈왑에 제공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즈(Nuance Communications)의 사례와 관련이 있다. 법원은 이 기술 제공 행위가 프라이버시법을 위반하는지 검토 중이며, 이 판결은 코인베이스 사건에도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항소심 판결을 기다림으로써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재판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법원과 당사자 모두의 소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원고 측에 불공정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코인베이스에게 향후 판례와 관련된 유리한 변론 기회를 확보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사용자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암호화폐 및 핀테크 플랫폼 전반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체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새로운 규범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코인베이스의 생체정보 프라이버시 소송 절차 중단 결정은 지금의 암호화폐와 핀테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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